보정률 90%
-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월 3일부터 신청 및 지급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2. 27. 01:16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3일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상기준은 제1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했으며, 6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친 후 3월 3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 대상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입니다. 20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