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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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배달) 외식 할인 지원 재개, 9월 15일 10시부터 참여 가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9. 11. 10:39
9월 15일 10시부터 배달앱 주문 및 결제 시 참여 가능 비대면(배달) 외식 할인 지원사업이 다시 시작합니다. - 사업기간 : 9월 15일 10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200억) - 참여 카드사 : 9개(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 참여 배달앱 : 19개(공공 11, 공공·민간 혼합 2, 민간 6) - 할인 인정조건 : 참여 배달앱에서 주문 및 결제한 실적만 인정, 방문 외식/배달원 대면결제는 제외 - 기존 참여자의 응모와 누적 실적은 연계되어 인정 - 참여방법 :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 → 사업 참여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회 카드 결제(참여실적 확인은 해당카드사에서 가능) → 다음달 카드사에서 1만원 환급(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 참여 요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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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달의민족의 일방정 계약 해지를 포함한 불공정 약관 4가지 유형 고쳤다.사회이슈 2020. 6. 20. 22:13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배달의민족 서비스 이용 약관을 심사하여 4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였다. 배달앱 플랫폼 1위 사업자의 약관 시정을 통하여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사업자(배달의민족)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 -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조항 - 소비자(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 사업자의 통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배달앱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소비자 민원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배달의민족이 개별적인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했다며 관련 약관 조항 심사를 청구하였다. 공정위는 추가로 부당한 면책, 일방적인 계약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