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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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지원사업/주거금융 2023. 10. 6. 22:33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0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혼부부의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00만원 상향됩니다.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구입대출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이하 전세대출 : 보증금 수도권3억원, 비수도권2억원 / 대출한도 수도권1.2억원, 비수도권0.8억원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소득요건 : 1.3억원 구입대출 금리 : 1.6~3.3% 전세대출 금리 : 1.1~3%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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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금리, 11월 인상 1.8%에서 2.1%로 조정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11. 10. 23:30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p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될 예정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련 저리 대출지원은 통합공공임대 주택자금 연 1.8%, 디딤돌 대출(구입) 2.15~3.0%(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전용은 최저 1.85%), 버팀목 대출(전세) 1.8~2.4%(신혼부부 및 청년 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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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및 금리부담 완화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10. 3. 23:40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의 청년 및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를 10월 4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습니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그동안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던 것을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한도 역시 수도권 2억원, 지방 1.6억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인상하고 대출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각각 인상합니다.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청년 전세자금 구분 기존 변경 대출한도 0.7억 2억 보증금 상한 1억 3억 신혼부부 전세자금 구분 수도권(기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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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및 보증금 등 주거 안정 자금 지원 모음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6. 16. 21:45
세부 내용은 적용시점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 있음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주택 구입 시)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생애최초,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7,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9,4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의 경우 만 30세 이상) 내용 전용면적 85㎡ 이하로 5억 이하 주택의 구입자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소득별로 연 1.85~2.40% 저금리로 대출하며, 상환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이며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읍면지역 100㎡, 단독세대주 60㎡ 이하 - 주택가격은 단독세대주 3억 이하 - 대출한도는 신혼부부 2억 2,000만 원, 2자녀 가구 2억 6,000만 원, 단독세대주 1억 5,0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