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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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기간에 반려견 등록하면 과태료 면제(7월 19일~9월30일)사회이슈 2021. 7. 2. 14:29
전국 어디에서나,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가능 21년 10월, 공공장소 등에서 집중단속 및 과태료 부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이나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등은 각각 해당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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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문화를 위한 펫티켓 및 견주라면 지켜야 할 사항사회이슈 2021. 4. 13. 13:20
최근 맹견 입마개를 필수를 포함한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반려견을 키운다면 변화된 사항을 지켜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지 않더라도 주변에 반려견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서 비반려인도 펫티켓을 지켜줘야 합니다. 목줄, 가슴줄 및 인식표 필수 반려견과 동반하여 외출 시 반려견에게 목줄과 가슴줄, 인식표를 착용해야 한다. 맹견의 경우 입마개도 필수이다. 만약 이를 어긴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분 내용 목줄 미착용 시 1차 : 20만원 2차 : 30만원 3차이상 : 50만원 인식표 미착용 시 1차 : 5만원 2차 : 10만원 3차 이상 : 20만원 맹견의 경우 목줄, 입마개 미착용 시 1차 : 100만원 2차 : 200만원 3차 이상 : 300만원 동물등록 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