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피해
-
불법사금융 피해가 예상될 경우 '채무자대리인' 지원받기팁/금융, 경제 2023. 5. 1. 22:46
정부는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입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2014년부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었으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동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감안하여 2020년 이후 정부가 채무자 대리,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통해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추심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반복적으로 전화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