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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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생활밀착형 서비스 개발 등 다자녀 지원 강화지원사업/기타 2022. 11. 14. 23:15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생활밀착형 서비스 개발 등 다자녀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중앙부처의 단기 추진과제를 이행 점검하고, 지자체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양육 및 교육 부담 완화, 생활밀착형 혜택 제공 등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이며,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대상을 2자녀이상까지 확대 및 다자녀가구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자체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으로는 지원분야별 출산장려금 및 용품(22%), 문화(17.3%), 교육(10.4%) 등이 있고, 지원방법으로는 지자체 운영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감면과 면제, 출산장려금 같은 현금 등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