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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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건강 및 생활 관련 지원 서비스 모음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5. 20. 12:27
노인 장기요양 시설, 재가서비스 노인성 질환 등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께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 지원내용 구분 내용 비용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제공 장기요양 급여비용 20% 본인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 재가급여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제공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주간, 야간보호, 단기보호 - 복지용구 구입, 대여 장기요양 급여비용 15% 본인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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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집중 신청 기간 운영, 가족 등 대리 신청 가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6. 19. 00:05
보건복지부는 6월 30일까지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올해부터 시행되었으며,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노인 돌봄 서비스를 통폐합하였으며 약 30만 명의 어르신이 전국 647개 수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최근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 시설 이용이 제한되어 사회적 단절과 고독감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취약노인을 발굴하여 돌봄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대상이다.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고령 부부, 조손가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