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가구 안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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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기준 노인 부부, 조손 가구 등 확대지원사업/보건복지 2023. 7. 19. 00:42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의 대상자 기준을 확대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 부부 등 노인 2인 가구 및 조손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 및 장애인 가정 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화재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응급호출기 등)를 설치해 실시간 비대면으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구급 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화재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며, 활동량을 감지해 쓰러짐 등이 의심되는 상황은 응급관리요원이 확인해 안부를 살피며, 급박한 경우 노인 및 장애인 가정 내 설치된 응급호출기의 응급버튼을 눌러 119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존에는 노인의 경우 65세 이상의 홀로 지내시는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