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의료비
-
갑작스런 위기가구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지원사업/보건복지 2022. 7. 7. 17:35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질병이나 부상,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이할 경우 생활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산과 소득기준과 위기사유를 충족한 위기가구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지속과 고물가 등으로 지원 대상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였으며, 생계비 등은 상향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기 사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