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공제
-
단독가구 180만, 부부가구 288만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가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1. 12. 22:31
보건복지부는 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21년 대비 11만원(단독가구 기준)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2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21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22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2년도 인상된 최저임금(916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21년도 98만원에서 103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