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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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건강, 뼈 관절건강, 위 장건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등 내 몸에 필요한 것을 골라서 섭취하기건강기능식품 2021. 5. 28. 23:03
건강기능식품은 면역력 증진을 위한 홍삼이나 영양 보충용 비타민 제품처럼 많이 알려진 것뿐만 아니라 현재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성을 가진 것이 많습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은 각 기능성을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 건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원료 눈 건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원료는 비타민A, 베타카로틴 마리골드꽃 추출물(루테인), 지아잔틴,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빌베리 추출물 등이 있습니다. 비타민A와 베타카로틴은 눈에서 로돕신 형성을 도와 약한 빛을 감지할 수 있어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한 성분입니다. 마리골드꽃 추출물(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노화나 자외선 노출 등으로 인해 감소할 수 있는 황반색소의 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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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유지와 증진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 2021. 2. 8. 17:22
건강기능식품은 평상 시 식사에서 부족한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으로 만들어진 식품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식약처의 과학적 근거로 평가하여 기능성원료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런 기능성원료로 만들어진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모든 식품은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맛과 냄새, 색깔 등 기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고, 건강유지 및 증진에 도움이 되는 생체조절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생체조절기능에 초점이 맞춰진 제품입니다. 기능성원료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의 효과와 달리 질병을 직접적으로 치료나 예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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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중 하나인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에서 아토피 표현이 사라진다.사회이슈 2020. 8. 9. 15:01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아토피 표현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기능성화장품 중 하나인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아토피 용어를 삭제하였다. 질병명인 아토피를 제외하는 대신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정비하고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는 것을 해소하고 제품의 특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로 식약처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은 이번에 개정한 가려움 개선 제품을 비롯하여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10종류가 있다.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 피부에 멜라닌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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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가 가능해졌다.(feat 과학적 근거)사회이슈 2020. 1. 2. 16:01
기능성 및 안전성 담보를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피해 예방 건전한 제조, 유통 환경 마련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는 2020년부터 일반식품에서도 건강기능식품처럼 기능성 표시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1일까지 행정예고 하였고, 관련 사항에 의견을 접수 받는다.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는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선한다고 하였다. 기능성과 안전성의 검증 방법 등은 3단계로 나누어 운영한다. 기존 널리 알려진 홍삼, EPA, DHA 등 30종이 함유된 일반식품은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일정 비중 이상 함유되어 있어야 한다. 새로운 원료에 대한 기능성 표시는 건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