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 제한폭
-
상호금융조합 주담대 금리상승을 제한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 출시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11. 14. 23:25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상호금융권(신협, 농협, 수협 및 산림조합) 주담대 차주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호금융권의 변동금리부 가계 주담대는 22년 6월말 기준 58.4조원으로 전체 가계 주담대(77.5조원)의 7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호금융권은 변동금리 대출 차주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향후 일정기간 동안 금리상승 폭이 제한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을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11월 10일부터 취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상호금융권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가계 차주는 프리미엄을 이자로 일부 추가 부담하는 대신 시장금리가 급등하더라도 향후 대출금리 최대 상승폭을 제한하는 금리상한 약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가입대상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