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노인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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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 가능지원사업/보건복지 2023. 9. 4. 23:02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가까운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자체나 시니어클럽 등에서도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207명으로 운영합니다. 자동신청 제도 최초 적용 이번 9월 반기신청부터 고령자(65세 이상)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