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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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부터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1. 12. 21:28
제도 안착을 위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도 개편 시행 고용노동부는 22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까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으로,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기업규모 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 2020년 :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 - 2021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