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희귀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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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등록기준 개선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2. 15. 22:28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021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산정 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기준 개선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중증 난치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 본인부담률 입원 20%, 외래 30%~60% → 산정특례시 입원 및 외래 0%~10% 적용 이번 건정심을 통해,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신규 지정하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 특례 대상 질환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신규 지정된 중증화농성한선염, 무홍채증 등 39개 희귀질환(1,086 → 1,123개, 2개 진단명 통합)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 특례(본인부담률 10%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