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22년 11월)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11. 10. 23:24
국토교통부는 11월 9일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11월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서울과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경기도 9곳을 해제하였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 및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키로 하였습니다. 구분 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조정대상지역 해제..
-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갭투자 등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 강화 및 주담대,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사회이슈 2020. 6. 17. 16:31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및 주요 효과 정부는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의 원칙아래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 black-velvet.tistory.com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규제지역 내 3억원 미만 저가 주택의 경우 자금출처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점검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해야 한다. -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