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제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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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중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일상 회복 특별융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1. 26. 22:09
이번 회복 지원 방안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간접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 업종의 보완적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일상 회복 특별융자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이 아닌 인원이나 시설 운영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중 피해 소상공인 10만 개에 1%의 초저금리로 2천만 원까지 총 2조 원의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 4㎡, 8㎡, 16㎡당 1명 수용, 수용인원 30%, 50%, 70% 한정, 객실 3/4, 2/3 이용 등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고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된 인원 및 시설 운영 제한 방역조치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으로서 21년 9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