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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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2년도 급여액 2.5% 인상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1. 14. 22:44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 2022년 1월 ~ 12월 적용 2022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569만 명의 연금액이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2.5% 인상됩니다. 기존에 매월 100만 원을 받던 연금수급자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연금수령액이 25,000원(2.5%) 인상된 1,025,000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2.5% 인상됩니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2,681,724원, 전년대비 5.6% 증가)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되어 1월부터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