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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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5.6% 인상으로 보험료 상한, 하한 인상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3. 31. 23:49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 원, 하한액은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한 결과이며, 이를 통해 가입자의 실제소득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예고를 거쳐 보건복지부 고시로 관보 게재되었습니다. 구분 2021년 2022년 증감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24만원 553만원 +29만원 하한액 33만원 35만원 +2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471,600원 497,700원 +26,100원 최저 29,700원 31,500원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