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 휴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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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에게 국내여행 휴가비 지원(최대 70만원), 신청은 7월 22일까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7. 8. 12:24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여가 생활과 가족여행을 지원하고,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건설근로자 500가족에게 국내여행을 지원한다. 기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한국관광공사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쉼표가 있는 삶을 위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에게 휴가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었다. 이번에 공제회는 소속 건설근로자의 복지 확대를 위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근로자 휴가지원은 중소기업(25%), 정부(25%), 자부담(50%)를 각각 부담해 40만원을 휴가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공제회의 건설근로자 휴가지원은 근로자 자부담 없이 공제회가 약 86%를 부담하여 휴가비를 지원한다. 동반가족 없이 신청한 경우 40만원의 휴가비를, 동반가족 신청 시 7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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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비 지원받아 국내여행 가세요~ 3월 4일까지 모집 / 20만 원 적립으로 40만 원 여행경비 사용 가능(기업 적립 10만 원 포함)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 31. 11:38
3월 4일까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근로자 8만 명을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롭게 휴가 가는 분위기를 조성해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쉼표가 있는 삶'을 마련하고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근로자가 20만 원, 소속 기업이 10만 원을 여행경비로 적립하면 정부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근로자가 40만 원의 여행경비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지난 2년 동안 약 1만 업체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 10만 명이 참여하였다. 올해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도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등은 선정 시 우대한다. 참여기업은 참여 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각종 지원 혜택이 정부 인증 신청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