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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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준생, 건설근로자 등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6. 6. 01:14
내일이룸학교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직업훈련을 지원해 취업과 자립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만 15세 이상 24세 미만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내용 - 예비학교 : 직업훈련 시작 전 과정 안내 및 훈련생 간 친밀감 형성을 통한 훈련생의 훈련 이해도 제고 및 적응 지원 - 훈련생 무료 직업훈련 제공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직종 지원 - 훈련생 자립장려금 지원 : 훈련 출석률에 따라 월 30만원 한도 내 지원 기숙사(숙식 제공) 이용 (기숙사 미보유 기관은 훈련생의 출석률에 따라 교통비 및 식대 월 최대 16만원 지원) - 특화프로그램 운영 : 직업훈련 외에 검정고시, 예·체능 활동, 심리상담 등 훈련생의 학력취득 및 특기적성 개발 지원 - 직업훈련교육 수료 후 취업처 알선 및 취업 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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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고등학생 자녀에게 온라인 수강권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4. 10. 23:05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고등학생 자녀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함께하고, 비대면 교육 강화를 위해 인터넷 수강 지원 사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그동안 진행했던 복지사업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존에 지급했던 단일과목 수강권뿐만 아니라 전 과목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 프리패스 수강권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과목과 단일과목 수강권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 수능 및 내신 전 범위를 포함하는 강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 2020년 적립일수 100일 이상이며, 고등학생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입니다.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월 5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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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2020년말까지 기준을 완화하여 확대 시행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8. 12. 11:44
보건복지부는 2020년 하반기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기준보다 더욱 완화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추가 개선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적용기한 연장과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 상병 시 의료지원 재지원 제한 기간 폐지 등을 담고 있다. 하반기 긴급복지 추가 개선은 지난 3차 추경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14.6만가구에게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직, 휴폐업, 질병이나 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다. 소득, 재산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생계비와 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