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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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지원사업/교육문화 2024. 5. 6. 22:04
교육급여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다.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11%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을 지원한다.구분2023년2024년초등학교415,000461,000중학교589,000654,000고등학교654,000727,000 교육비 지원교육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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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3월 18일까지 집중신청기간), 학습특별지원금 별도신청(6월말예정)지원사업/교육문화 2022. 3. 3. 22:02
- 초중고 교육급여 지원액 전년 대비 평균 21.1% 인상 - '교육급여',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 3월 2일부터 18일까지 - 교육급여 수급권자 대상으로 '학습 지원비' 10만원 추가 지원(6월 이후)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3월 2일부터 1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며,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초등학생 331,000원, 중학생 466,000원, 고등학생 554,000원) 연 1회,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무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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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요약 3월 19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 운영 안내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3. 3. 22:31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면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교육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는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여 복지로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중 하나로써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 중, 고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이미 신청하여 지원을 받고 있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여 지원여부를 심사합니다. 하지만 만약 지원받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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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 긴급복지 지원 제도로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5. 23. 00:42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저소득층으로 위기사유,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구분 내용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