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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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21대 국회에서도 재추진한다.사회이슈 2020. 7. 1. 15:20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방지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21개 국회에서 다시 제출된다.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폐기되었지만, 최근 국무회의에서 다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상임위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이해충돌방지법안은 공적 직무수행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들이 준수해야 할 8가지 구제적인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인허가, 조사와 검사, 수사와 재판,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과 직무관련자 사이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안 경우, 5일 이내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해당 업무에 대해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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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사회이슈 2020. 1. 1. 12:4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