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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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발간(주요 QnA 포함)사회이슈 2020. 9. 1. 00:47
지난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시행중이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나게 된다. 또한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된 권리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발간하였다. 발간자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 이후 서울시와 경기도, 법률구조공단 등 기관별로 접수된 민원사례를 유형별로 정리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임대차와 관련된 권리 구제 절차로써 주택임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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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2+2년)을 보장하고, 갱신 시 보증금 등 5%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사회이슈 2020. 7. 30. 17:45
주택시장 불안정 속에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마련되어 본회의에 통과되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4년으로 임대차 보장기간을 연장하고,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여 계약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 등을 5% 이상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개정안이다. 관련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 공포는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안이 정부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임시국무회의는 7월 31일 예정 중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