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긴급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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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2년 12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기준 한시적 완화기간 연장지원사업/보건복지 2022. 7. 6. 00:23
경기도가 실직이나 질병에 따른 긴급위기에 빠진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의 한시적 기준 완화 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부터 위기 도민지원을 위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해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코로나19 위기 지속에 따라 6개월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생계지원금액이 7월 1일부로 인상함에 따라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생계지원금액도 월 131만 원에서 월 154만 원(4인 기준)으로 인상합니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 상실 가구, 25%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