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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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건설근로자도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7. 14. 00:01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하나은행과 함께,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산업적 특성에 따라 일정한 소속회사가 없어 다른 산업 근로자처럼 소득과 재직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전세자금과 같이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도 은행권의 대출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공제회는 하나은행과 함께 이 부분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하나은행이 기존에 취급하고 있는 우량주택전세론 상품을 개정하여 공제회에서 발급하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소득 증빙서류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건설근로자도 2%대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전세자금대출을 신규로 도입하게 된 이유는 청년 건설근로자들의 요청이 한몫을 하였다. 지난해 건설노조 청춘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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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 무이자 대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서 온라인 접수 개시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5. 13. 15:33
건설근로자공제회는 5월 13일부터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지원 대부사업' 온라인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부터 실시중인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 무이자 대부사업은 코로나 19로 일감이 끊겨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지원대책의 일환이다. 그 동안 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에서 방문 접수만 가능했으나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온라인으로 긴급 생계비 지원 대부를 받기 원하는 건설근로자는 인터넷 접속 또는 모바일 앱(건설근로자공제회) 설치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별도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근로자로서 본인 적립금액의 50%이내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