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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원 진료 시 신분증 확인하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지원사업/보건복지 2024. 5. 20. 21:39
보건복지부는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병원, 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여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420호)되었으며 이달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될 예정이다.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은 연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