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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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지원지원사업/보건복지 2022. 4. 11. 01:06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전국의 220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 조기 발견을 위해 2016년부터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3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집중홍보 캠페인은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무료로 받으세요'라는 표어 아래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합니다. 온라인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페이스북 행사 계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이다'를 누구나 자유롭게 채워보는 행사가 진행되며, 4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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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분 국가건강검진 - 2022년 6월까지 기간 연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2. 22. 16:39
정부는 추가 접종에 따른 의료기관 검진 여건을 고려하고, 국민의 건강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2022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장조치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보다 신속히 이루어지면서 연장된 기간 동안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원활한 검진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장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따른 2021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됩니다. 사무직 근로자 등(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2021년 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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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 지원부터 건강 관련 지원모음(건강검진 등)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6. 10. 16:43
암환자 의료비 지원 힘든 치료과정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구분 소아 암환자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가입자 (국가암검진 수검자) 폐암 환자 선정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 - 소득 및 재산 조사 의료급여 수급자 - 당연 선정 당연 선정 국가암검진 수검자 1월 건강보험료 (검진연도 제외) 건강보험 가입자 - 1월 건강보험료 의료급여 수급자 - 당연 선정 지원 암종 전체 암종 전체 암종 5대 암종 원발성 폐압(C.34) 지원 기간 만 18세 미만 연속 최대 연속 3년 최대 연속 3년 최대 연속 3년 지원 금액 - 백혈병 3,000만원 - 그외 2,000만원 - 조혈모세포 이식 3,000만원 *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 비급여 본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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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종합 건강검진 무료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5. 3. 16:11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 건강검진을 1,400명에게 무료로 지원합니다. 건강검진에는 흉부 X선 촬영, 종양 표지자 검사 등 국가 검진이 포함된 기본검진과 MRI, CT, 초음파, 대장내시경 등 선택 검진항목이 포함되어 개인별 맞춤형 검진이 가능합니다. - MRI, CT, 대장내시경 - 초음파검사(경동맥, 갑상선, 전립선, 자궁, 골다공증 등) - 위장검사(내시경, 조영촬영 등) 건강검진 비용은 공제회가 전액 부담하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검진결과에 대한 전문 의료진 상담 등 사후관리도 진행됩니다. 또한 중증질환 발견 시 3차 진료기관 연계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 20년 적립일수 100일 이상이고, 전년도 공제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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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4. 12. 17:09
*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음 *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염성 질환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지원대상이나 검진내용이 다르며, 지원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다. 지원대상 - 결혼예정 및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시점으로 3년 이내 임신, 출산 미경험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구비서류 - 예비부부 :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등 - 신혼부부 :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등 지원내용(예시) - 지원범위는 임신을 위한 지정 건강검진 항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한도액 이내 지원 -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진행하거나 쿠폰 등을 이용하여 주변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