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난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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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22년 10월 18일부터 시행사회이슈 2022. 10. 21. 23:46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 조치인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산업부 공고 제2022-766호)'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6일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 결의'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것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 제8조 등에 근거하며, 지난 10월 11일 공고된 이후 7일 후인 10월 18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지자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단 및 국공립 대학 등 1,019개 기관과 그 소속, 산하기관 등 입니다. 실내 적정 난방온도 제한 공공기관 건물의 난방설비 가동 시 실내 평균 난방온도를 17℃ 로 제한 난방기 순차운휴 전력피크 시간대(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