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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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산 등에 따라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시행', 참여자 신청 접수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3. 21. 21:14
- 3월 21일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 접수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고용노동부는 3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됩니다.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최대 50만원)하여 휴가사용 시 경제적 부담 완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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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격상으로 원격수업이나 휴원 등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7. 12. 22:08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수도권의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초등학교 원격수업,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7월 12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수도권의 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 및 어린이집 휴원 등 예정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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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재난지원금 지원 대상별 신창방법 및 세부내용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4. 2. 11:30
4차 재난지원금이 3월 말을 시작으로 4월들어 본격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 신속지급 대상자 지급시기 : 3월 29일부터 지급 /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 확인지급 대상자 지급시기 : 4월말 예정 지원대상 지원금액 집합금지(지속)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400만원 영업제한 300만원 일반업종(경영위기) 200~300만원 일반업종(매출감소) 100만원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 기존 대상자 50만원, 신규 대상자 100만원 - 기존 대상자는 안내 문자 발송 및 심사 없음 신규 신청 시 해당 - 온라인 신청 : 4월 12일부터 4월 21일까지(18시) - 방문 신청 :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18시)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지원금 구분 내용 대상요건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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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가족돌봄 비용지원 연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8. 25. 16:50
최근 재확산으로 인해 휴원, 휴교나 부분등교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비용 지원을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대한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따라 자녀돌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되자,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직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남은 휴가를 유치원 및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의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부분등교, 원격수업 등으로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9월 30일까지 휴원이나 등원중지 등으로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