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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부터 30인 이상 기업은 빨간날(관공서 공휴일)을 쉰다. / 유급휴가 적용팁/기념일, 이벤트 2020. 11. 25. 17:27반응형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는다.
22년부터는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어 적용된다.
지난 18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공휴일의 민간적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내년부터는 30인 이상 기업도 적용된다.
또한 22년부터는 5인 이상 기업에서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안을 진행하면서 부담이 증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 참여 시 우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모형 고용장려금,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지원대상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농식품 분야 인력지원 및 관광중소기업 대상 혁신바우처 등도 우대하여 지원한다.
또한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 기업으로 보아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를 한시 상향조정하고,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경우 3년간 정기 근로감독도 면제한다고 밝혔다.
30인 미만의 기업도 법정 시행일에 앞서 시행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공공부문 조달계약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관공서 공휴일을 쉬는 날로
흔히 빨간날로 불리는 관공서 공휴일은 보통 쉬는 날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개별 기업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랐다. 근로자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아야 하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변경되었다.
휴일대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해서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한다.
휴일대체를 하더라도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주52시간 한도는 준수해야 한다.휴일수당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하였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휴일대체를 하였다면 원래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가 되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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