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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위소득 60%이하 청년에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 지원
    카테고리 없음 2022. 4. 2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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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8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지원대상 저소득 독립 청년(19~34세)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지원
    사업기간 22년 ~ 24년 한시사업
    - 신청 : 22년 8월 ~ 23년 8월
    - 지급 : 22년 ~ 24년(약 3년)

    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21일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통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청년들이 지원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5월 2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월세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최초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월세 지원으로, 청년들이 학업 및 취업 등에 전념하며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반기 본격 사업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앞으로도 청년들의 집 걱정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연령 및 거주요건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 만 19세~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다만,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소득 및 재산요건

    청년 본인의 가구 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3억 8,000만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다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지원내용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됩니다.

    방학 등의 기간 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22년 11월 ~ 24년 12월)라면 총 12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군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중복 제외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시기 및 방법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8월 하순(별도 공지예정)부터 복지로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또는 읍면동)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기간

    22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로, 1년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군구는 10월부터 소득 및 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지급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 22년 8월 신청 시 → 22년 10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2년 11월 첫 지급 시 8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모의계산 서비스

    신청 희망자는 5월 2일부터 마이홈포털, 복지로 및 각 시도별 홈페이지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 소득, 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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