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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저신용 사업자를 위한 햇살론 특례운용 시행지원사업/주거금융 2023. 7. 17. 21:57반응형
중소벤처기업부는 저소득 저신용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햇살론(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을 1천억 규모로 특례운용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1% 조건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면,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9% 내외의 금리로 대출을 시행해 왔는데, 이번 특례운용을 통해 보증비율은 95%에서 100%로 확대하고 가산금리는 기존 4.77~5.94%까지 적용되던 것을 2.5%로 최대 3.44%p 낮추고, 보증료율도 0.2%p 인하한 0.8%로 우대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보증한도는 운전/창업자금 2천만 원(임차보증금의 경우 5천만 원, 대환보증 불가)으로, 보증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및 햇살론 취급 상호금융기관(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로 운용 중인 재창업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에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기업'을 포함하고, 업종 전환 범위도 확대(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세세분류까지 인정) 한다고 밝혔습니다.
햇살론(기존 일반운용과 특례운용)
구분 일반운용 특례운용 지원대상 - 저신용 사업자 : 개인평점 744점 이하
- 저소득 사업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대상채무 운전자금, 창업자금 및 대환자금 운전자금, 창업자금(대환자금 불가) 지원규모 연 3천억원
(특례 1천억원 포함)1천억원 보증한도 - 운전/창업자금 : 2천만원
(창업자금 중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내)
- 대환자금 : 3천만원- 운전/창업자금 : 2천만원
(창업자금 중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내)
- 대환자금 : 취급불가보증비율 95% 부분보증 100% 전액보증 보증료율 1.0% 0.8%
- 단, 2023년 말까지 1년차 보증료 0.2%p 추가 감면(0.6% 적용)상환방법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취급은행 상호금융기관
- 지역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저축은행대출금리 금융감독원이 통보하는 금리상한 적용 + 가산금리 4.77~5.94%(7월 기준)
- 금리상한 : 조달원가(1년 정기예금금리)협약금리 + 가산금리 2.5%
- 협약금리(조달원가(1년 정기예금금리))재창업특례보증 개정 내용
개정 전
보증대상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 중이며,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 폐업 후 재창업기업
- 업종을 전환한 기업(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개정 후
보증대상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 중이며,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 폐업 후 재창업 또는 휴업 후 영업 재개한 기업
- 업종을 전환한 기업(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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