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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용업소 방역 강화, 동행 제한 및 예약제 운영 권고
    카테고리 없음 2021. 9. 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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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13일부터 이미용업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 이외에는 동행제한을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안마업소에 대해서도 지자체별로 2주에 1회 이상 방역수칙 관련한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전국 17만 곳의 이미용업소에서는 10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다만, 목욕장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비교했을 때 감염 규모는 크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미용업소에서의 감염 주요 원인으로는 다음의 업무 환경적 특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발열 종사자 출입제한 미조치, 동반 식사, 마스크 착용 소홀 등 기본수칙 미준수로 인해 감염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 주말 이용자 밀집(확진자 대부분 주말 이용)
    - 밀접 대면(네일, 피부관리 등)
    - 장시간 접촉(펌, 염색 등)
    - 지역 내 사랑방 역할(간식 및 식사, 대화 등)

     

    중앙대책본부는 미용업의 추가 감염 위험 방지를 위해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선제적으로 일부 수칙을 강화하고, 추가로 수칙을 신설해 방역 효과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영업장 내 이동 시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하고, 이용자 이외 동행 제한과 예약제 운영 권고 등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영업주의 방역수칙 준수 및 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일일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하고, 종사자 휴게실 사용기준을 새로 마련해 식사 외 취식을 금지하고 식사도 교대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앙대책본부는 이번 방역 강화 대책을 9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이미용업장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용업소와 안마업소 운영자와 이용자들께서는 명부 작성과 인원에 대한 제한, 취식 금지와 같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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