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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퇴 투자이민제도 폐지 및 기준 금액 상향 등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개선
    카테고리 없음 2023. 6. 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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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투자이민제도 기준금액 5억 원 → 15억 원으로 상향
    - 고액 투자이민제도 기준금액 15억 원 → 30억 원으로 상향
    - 은퇴 투자이민제도 폐지

     

    법무부는 6월 29일부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의 투자 기준금액을 상향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가 지정/고시한 공익 펀드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 또는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종류

    구분 내용
    일반투자이민 5억 원 이상 투자 시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 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2013년 5월 시행)
    고액투자이민 15억 원 이상 투자하고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2014년 10월 시행)
    은퇴투자이민 55세 이상의 외국인이 3억 원 이상 투자 시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 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2013년 5월 시행)

     

    일반 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 15억 원으로 상향

    투자이민제도는 한국사회에 정주할 수 있는 거주, 영주 자격을 취득 할 수 있다는 점, 주요국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하여 투자 기준금액을 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 해외사례 : 호주(소액투자 12억 원, 고액투자 42억 원, 초고액투자 약 128억 원), 뉴질랜드(40억 원), 포르투갈 (20억 원), 미국 (10억 원~13억 원 + 10명의 고용 창출 필요)
    • 외국인 직접/간접투자 관련 체류제도의 경제적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법무부 연구용역, 2022년)

     

    고액 투자이민제도 기준금액 30억 원으로 상향

    고액 투자이민제도는 5년간 투자상태를 유지할 것을 서약하면 즉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투자 기준금액을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은퇴 투자이민제도 폐지

    은퇴 투자이민제도는 투자 기준금액이 3억 원으로 현저히 낮고, 만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향후 발생할 복지 비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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