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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 10~25%만 내고 20년, 30년동안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취득형 공공분양주택
    카테고리 없음 2021. 6. 1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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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 유형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공분양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상황에 맞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부담가능한 주택으로서 주택시장 안정과 입주자의 주거안정 및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사전청약 등을 통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분 적립기간 및 취득기준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하여 20년, 30년 중 지분 적립기간을 정하고, 수분양자는 자금 여건 등을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분 적립은 수분양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매 회차 10~25%의 범위에서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고,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시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예시 : 최초 25%, 4년 마다 15% +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를 5회 취득(총 20년)

     

    미취득 지분에 대한 임대료 산정기준

    수분양자는 지분 적립기간 동안 잔여 지분(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잔여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수분양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 이하로 설정하였습니다.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

    수분양자가 집값을 나눠 내는 20~30년 동안 장기 거주하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주택입니다.
    따라서 제도취지에 맞게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으로 운영합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소득은 있으나 자산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초기 자금부담을 낮춰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유형입니다.
    입주 시 집값의 일부만 납부하고, 잔여지분을 20~30년간 정기 분할 취득하되 처분 시 지분 비율대로 매각금액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초기 자금부담 완화 및 단기 투기수요를 차단할 수 있고, 장기 거주를 통해 내 집 마련 지원 및 자산형성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운영예시

    - 20년 운영
    - 초기지분 25% 취득
    - 4년마다 15% 추가취득 가정

     

    지분적립형주택 요약

    구분 세부내용
    지분 적립기간 - 20년 또는 30년(분양가격 고려하여 결정)
    - 수분양자 여건에 따라 선택권 제공 가능
    지분 취득방법 - 최초 및 추가지분은 10~25% 범위에서 취득
    - 추가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정기예금금리 가산하여 산정
    - 예시) 최초 25%+4년마다 15%씩(15% 지분+이자) 20년간 5회 취득
    임대료 공공 소유지분에 대해 인근 시세대비 80% 이하의 임대료 납부
    거주의무, 전매제한 5년간 실거주 의무, 10년간 전매행위 제한
    - 부득이하게 거주이전 또는 전매 시 취득가+정기예금이자 금액으로 환매
    처분방법 - 전매제한 종료 후 제3자에게 주택 전체 매각 가능
    - 처분 시점의 지분 비율대로 처분 이익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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