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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에 취업한 청년들도 내일채움공제 가입과 주거 지원이 가능해진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6. 2. 13:27반응형
중소기업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인력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6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동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 등에 취업하는 청년들도 근로자의 목돈마련을 위한 내일채움공제사업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 활성화와 장기재직을 유도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업종에 부동산업을 포함해 감정평가업, 공유 오피스 및 공유 주택 등 새롭게 출현하는 부동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공유 오피스, 공유 주택, 공유식당 및 주방 등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출현해 벤처기업으로 확인되고 있어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의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 수수료 또는 계약의 의해 이루어지는 부동산 시설유지관리, 중개서비스, 투자자문서비스,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업종으로 국민생활편의와 밀접해 포함되었습니다.
- 중소기업 인력지원 제외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2. 인력채용 연계 사업에 1순위로 선발될 수 있는 미취업자 범위를 취업연령이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교육과 현장연수를 받게 한후 중소기업에 채용을 알선하는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1순위 대상자를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미취업자에서 15세 이상에서 34세 이하 미취업자로 확대되었습니다.
3. 포상 수여 근거를 마련해 우수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사람으로서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국내와 국외연수 외에 포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과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소재 지역에서 주거지를 마련하는 근로자와 기숙사를 신축 또는 매입하는 종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주거자금의 지원대상 등을 중소기업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장 소재지에 주거지를 마련하는 경우 근로자의 소득수준, 주택 종류 등을 고려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숙사를 신축이나 매입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해 해당 기업의 기술수준과 경영능력을 고려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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