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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부동산 의심 체크리스트 및 의심되면 통합 신고센터에 신고
    지원사업/기타 2024. 4. 30.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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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 광고, 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기간 : 2024년 3월 27일 ~ 6월 30일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budongsan24.kr)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하여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가능한 금액(1~5천 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또는 지분)를 분할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이다.

    주요 기획부동산 영업 행태

    • 인근지역 개발호재 또는 거짓이나 미확정 개발정보를 활용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홍보한 후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 정상적으로 개발 가능한 토지를 안내한 후 계약 시에는 안내한 토지와 다른, 가치가 없는 토지로 계약을 하는 경우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분양이 어려운 토지를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수분양자로의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경우 등

     

    기획부동산 의심 체크리스트

    1. 가치가 낮은 임야, 전, 답 등을 공유지분으로 거래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 등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거래
    3. 높은 고도에 위치하거나, 경사도가 심한 임야 등의 토지를 거래
    4.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개발계획 없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설명 또는 판매 토지와 전혀 상관없는 개발계획 등을 듣고 토지를 거래
    5. GTX연장, 광역교통망 개선, 지하철 개통 등 개발호재가 있는 인근지역에 개발이 곤란하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거래
    6. 직접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지인(가족, 친구 등) 또는 텔레마케터에 권유받아 토지를 거래
    7. 선입금 강요 및 계약 전까지 지번 등 해당 물건지의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
    8. 매수금액이 1천만원 ~ 5천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
    9. 주변의 시세 및 개별공시지가 대비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거래
    10. 판매자가 'oo경매', 'oo에셋', 'oo옥션', 'oo농업법인' 등의 상호를 사용
    11. 토지등기부등본 상 소유주가 아닌 법인이 판매하거나 소유자이더라도 단기간 소유한 토지를 거래

    실제로 작년(2023년) 전체 토지거래 중 전, 답, 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약 1.43% 수준으로 확인된다.
    전, 답, 임야 지목 필지별 면적 10분의 1 이하 지분거래 현황(괄호는 연간 전 토지거래 대비 비율)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 센터 메인화면에서 기획부동산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는 한편, 올해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미끼매물 등 주요 허위 및 과장광고

    국토교통부가 최근 허위매물 신고내용을 토대로 포털사이트에서 '○○하우징, ○○주택' 등으로 검색 시 노출되는 신축빌라 분양 홈페이지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무자격자)의 임대(전세)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사항 16건이 확인되었다.

    신축빌라 등의 매물을 표시나 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이 불법이며, 미끼매물 등 부당광고를 통한 임차인 유인 및 깡통전세 알선은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금지)

    이러한 허위매물 및 전세사기 의심 광고도 통합 신고센터(budongsan24.kr, 1644-9782)를 통해 6월 말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미끼매물 등 주요 허위 과장 광고 사례

    • 홈페이지에서 '전세도 가능', '전세 7000만원' 등으로 표시/광고 하였으나, 공인중개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분양대행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확인
    • 광고매물에 대한 중개요청에 응하지 않고 고객에게 다른 매물을 계속 권유
    • '버팀목hug', '모든 대출가능' 등으로 표시/광고하였으나, 집주인(소유주) 확인 결과 해당 매물은 HUG 안심대출 및 버팀목 대출 불가

    국토교통부는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부동산, 미끼매물 집중 신고기간 운영

    집중 신고기간

    2024년 3월 27일 ~ 6월 30일

    신고경로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budongsan24.kr)

    신고방법

    메인 홈페이지에 마련된 기획부동산, 전세사기(미끼매물) 전용 신고메뉴를 통해 신고서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상세한 작성방법은 '신고서 작성하기'에서 항목별로 설명 안내

    문의처

    통합 신고센터 콜센터(1644-9782)

    처리절차

    신고서 및 입증자료 검토 후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신고인에게 처리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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