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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의심 체크리스트 및 의심되면 통합 신고센터에 신고지원사업/기타 2024. 4. 30. 23:47반응형
국토교통부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 광고, 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기간 : 2024년 3월 27일 ~ 6월 30일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budongsan24.kr)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하여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가능한 금액(1~5천 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또는 지분)를 분할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이다.주요 기획부동산 영업 행태
- 인근지역 개발호재 또는 거짓이나 미확정 개발정보를 활용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홍보한 후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 정상적으로 개발 가능한 토지를 안내한 후 계약 시에는 안내한 토지와 다른, 가치가 없는 토지로 계약을 하는 경우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분양이 어려운 토지를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수분양자로의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경우 등
기획부동산 의심 체크리스트
- 가치가 낮은 임야, 전, 답 등을 공유지분으로 거래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 등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거래
- 높은 고도에 위치하거나, 경사도가 심한 임야 등의 토지를 거래
-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개발계획 없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설명 또는 판매 토지와 전혀 상관없는 개발계획 등을 듣고 토지를 거래
- GTX연장, 광역교통망 개선, 지하철 개통 등 개발호재가 있는 인근지역에 개발이 곤란하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거래
- 직접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지인(가족, 친구 등) 또는 텔레마케터에 권유받아 토지를 거래
- 선입금 강요 및 계약 전까지 지번 등 해당 물건지의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
- 매수금액이 1천만원 ~ 5천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
- 주변의 시세 및 개별공시지가 대비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거래
- 판매자가 'oo경매', 'oo에셋', 'oo옥션', 'oo농업법인' 등의 상호를 사용
- 토지등기부등본 상 소유주가 아닌 법인이 판매하거나 소유자이더라도 단기간 소유한 토지를 거래
실제로 작년(2023년) 전체 토지거래 중 전, 답, 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약 1.43% 수준으로 확인된다.
전, 답, 임야 지목 필지별 면적 10분의 1 이하 지분거래 현황(괄호는 연간 전 토지거래 대비 비율)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 센터 메인화면에서 기획부동산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는 한편, 올해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미끼매물 등 주요 허위 및 과장광고
국토교통부가 최근 허위매물 신고내용을 토대로 포털사이트에서 '○○하우징, ○○주택' 등으로 검색 시 노출되는 신축빌라 분양 홈페이지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무자격자)의 임대(전세)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사항 16건이 확인되었다.
신축빌라 등의 매물을 표시나 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이 불법이며, 미끼매물 등 부당광고를 통한 임차인 유인 및 깡통전세 알선은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금지)이러한 허위매물 및 전세사기 의심 광고도 통합 신고센터(budongsan24.kr, 1644-9782)를 통해 6월 말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미끼매물 등 주요 허위 과장 광고 사례
- 홈페이지에서 '전세도 가능', '전세 7000만원' 등으로 표시/광고 하였으나, 공인중개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분양대행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확인
- 광고매물에 대한 중개요청에 응하지 않고 고객에게 다른 매물을 계속 권유
- '버팀목hug', '모든 대출가능' 등으로 표시/광고하였으나, 집주인(소유주) 확인 결과 해당 매물은 HUG 안심대출 및 버팀목 대출 불가
국토교통부는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부동산, 미끼매물 집중 신고기간 운영
집중 신고기간
2024년 3월 27일 ~ 6월 30일
신고경로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budongsan24.kr)
신고방법
메인 홈페이지에 마련된 기획부동산, 전세사기(미끼매물) 전용 신고메뉴를 통해 신고서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상세한 작성방법은 '신고서 작성하기'에서 항목별로 설명 안내문의처
통합 신고센터 콜센터(1644-9782)
처리절차
신고서 및 입증자료 검토 후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신고인에게 처리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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