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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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취약계층 등에게 연1.5% 생계비 융자 지원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3. 15. 16:28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지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소속 사업장에세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며,월 평균 소득이 419만원 이하인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자 1인 자영업자 소속 사업을 3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고, 월 평균 소득이 419만원 이하이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영업자 지원제외 연체, 회생, 파산, 신용 회복 등 한국신용정보원 연체 정보 등록자와 외국인, 재외 동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업은행에 연체정보, 특수채권 잔액이 있는 경우 융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융자한도 1인당 500만원 금리 연 1.5%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