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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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격상으로 원격수업이나 휴원 등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7. 12. 22:08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수도권의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초등학교 원격수업,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7월 12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수도권의 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 및 어린이집 휴원 등 예정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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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4단계)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사회이슈 2021. 7. 10. 21:12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 어린이집 등원 제한 외부인 출입, 특별활동, 외부활동, 집단행사, 집합교육 금지 7월 12부터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가정돌봄이 가능한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 등원이 제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어린이집도 이를 반영한 조치를 시행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구분 2~3단계 4단계 휴원여부 정상운영 - 지자체장 결정에 따라 휴원 가능 휴원 운영 - 긴급보육 실시, 가정돌봄 권고 - 교사 정상 출근 - 가정돌봄 가능할 경우 등원 제한 - 최소한의 교사만 출근 특별활동, 외부활동 자제 금지 집단행사, 집합교육 취소 또는 연기 권고 취소 또는 연기 외부인 출입 자제 금지 - 불가피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