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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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10만 가구 확대지원사업/보건복지 2023. 6. 16. 10:54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차 사업이 본격 시행되어 추가 10만 가구에게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본 서비스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장비를 집안에 설치해 화재 등 응급상황 및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상황에 119로 자동 신고하는 등 구급 및 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말 기준 총 20여 만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작년 한 해 조치된 응급상황 및 신고는 총 16만 3,268건이었습니다. 응급버튼을 통한 신속 신고 1만 7,950건, 화재로 인한 자동 신고가 6,265건, 활동이 감지되지 않아 낙상, 고독사 등이 의심되어 응급관리요원이 안부를 확인한 경우 13만 9,053건이었습니다. 2023년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