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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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사기 등 중개사사무소 2022년 하반기 불법 중개행위 지도 단속 실시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11. 5. 01:02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인지 알면서도 중개행위를 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한 경기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52개소(58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33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58건을 적발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30건, 경고 7건, 고발 5건 등(중복 포함) 조치했다고 11월 3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불법행위 58건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의무 위반 13건, 부당한 표시 광고(허위매물 등) 9건,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및 고용해제 미신고 5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명 날인 누락 3건, 깡통전세 사기 혐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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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포털에 올린 부동산 매물, 거래 후에도 방치하면 과태료 부과사회이슈 2022. 3. 30. 13:32
4월부터 온라인 부동산 포털에 올린 아파트 등 매물 광고를 거래한 뒤에도 방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도입한 '부동산 실거래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허위 매물 광고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실거래정보 기반 모니터링'은 2020년 8월부터 운영 중인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를 통해 유선 등으로 조사하던 기존의 모니터링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1월 도입되었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월부터 3월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동일한 매물에 대해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게시한 경우 등을 고려, 직접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