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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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방안, 해외입국자 격리 방안 개편 및 해외입국자 대중교통 이용 가능사회이슈 2022. 3. 14. 00:5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실시하였던 7일간 격리를 3월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해 면제합니다.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접종이력을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격리면제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해외입국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하면서도, 신종 우려 변이 발생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여, 새로운 변이의 유입 차단이 필요한 경우, 해외입국 강화 조치의 신속한 재시행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