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항변권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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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할부항변권 20만원이상, 3개월 이상일 때 행사 가능팁/금융, 경제 2022. 6. 11. 22:37
할부항변권은 할부거래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신용카드사를 거치는 간접할부거래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통지한 뒤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행사요건 재화나 서비스 등이 계약내용대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 등 행사의 한계 회원의 상행위를 위한 거래 농수축산물 등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아니한 물건의 거래 의약품, 보험, 부동산 등의 거래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 이용금액 분할납부(할부)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분할납부 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 할부항변권 예시 360만원을 12개월 간 납부하는 할부거래로, 할부금 납입 4회차에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