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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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긴급생활지원금(4인가구 100만원 등) 지자체별 일정지원사업/보건복지 2022. 6. 19. 23:16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대상 급여 자격별, 가구원 수에 따라 선불형 카드 형태로 차등 지급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6월 24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사업 시작 날짜는 다를 수 있습니다.(하단 참고)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약 227만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급여 자격별, 가구원 수별로 달라집니다. 또한,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지급부서가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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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8월 3일부터 지원 시작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8. 2. 22:54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택시법인 기사에게 80만원 4차 소득안정자금 지원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8월 3일부터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한시지원은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총 640억원 규모(2차 추가경정예산)의 '법인택시기사 생활안정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8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법인택시기사 한시지원은 2020년 10월에 실시한 1차 지원 및 올해 2차 지원(1월), 3차 지원(4월)에 이은 4차 지원입니다. 지급절차는 1, 2, 3차 지원에 준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