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
출산일보다 늦게 전입신고했더라도 충분한 사유 있으면 출산장려금 지급해야지원사업/기타 2022. 10. 7. 23:17
조산으로 인해 전입신고 전 다른 지역에서 출산했다면 출산장려금 안 주는 것은 부당 조산 등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출산일보다 전입신고가 며칠 늦더라도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예정일보다 2주 이상 일찍 출산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입신고를 하기 전 출산한 민원인에게 출산장려금 및 출산용품을 지원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지자체에 이를 지원하라고 의견표명했습니다. 민원인은 갑작스러운 조산으로 직전 거주지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한 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 전입신고 및 자녀의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민원인이 보건소에 출산장려금과 출산용품을 신청했으나, 보건소에서는 출생일 이전에 부모 모두가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만 이를 지원해줄 ..
-
영아기 첫만남꾸러미 지원(첫만남 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확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2. 7. 00:01
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도입 예정인 '영아기 집중투자' 관련 법안과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영아기집중투자로 신설되거나 확대되는 주요 사업은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이 있습니다.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은 경력단절이나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 200만원 바우처 지급 - 출생일로부터 1년 내 사용 적용대상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지급금액 200만원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에 일시금 충전 - 지급 목적에 벗어난 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 사용 가능 지급시기 22년 4월 1일 이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