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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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금리, 11월 인상 1.8%에서 2.1%로 조정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11. 10. 23:30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p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될 예정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련 저리 대출지원은 통합공공임대 주택자금 연 1.8%, 디딤돌 대출(구입) 2.15~3.0%(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전용은 최저 1.85%), 버팀목 대출(전세) 1.8~2.4%(신혼부부 및 청년 전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