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40m이상
-
지하 40m 이상 지하고속도로 안전을 높이기 위한 설계지침 개정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11. 18. 23:47
국토교통부는 경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의 지하 40m 이상(대심도) 건설하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강화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국도(설계속도 80km/h)급 지하도로의 기하구조와 환기, 방재, 조명 안전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규정 이번 지침 개정은 기존에 없던 100km/h 속도의 지하도로 건설 시 적용할 수 있는 설계 기준 마련을 위한 것으로, 개정안은 11월 17일부터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오는 12월 중 개정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경인, 경부 등 현재 추진 중인 지하고속도로가 국민의 교통안전과 주행안전성을 보장하는 최적의 도심지 지하도로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