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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난지역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원 요약지원사업/기타 2022. 8. 12. 16:27
중앙대책본부장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1.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2.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3.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