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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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불법주정차 추가 확대 주민신고제지원사업/기타 2023. 6. 14. 11:01
-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모든 지자체 확대 - 횡단보도 신고기준을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기준 통일 -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 횟수 제한 폐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 제기된 국민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지자체 현장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약 343만 건으로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그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등 5대 구역으로 운영되었던 주정차 절대금..